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3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평화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2001. 12. 31. 우리금융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다시 2004. 9. 30. 피고에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3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바,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2. 3. 2.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2012. 3.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7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을 압류하였고, 2015. 7. 30. 부산지방법원 B 배당사건에서 156,7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늦어도 최초 양도일인 2001. 12. 31.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을 훨씬 경과한 2012년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