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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7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3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평화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2001. 12. 31. 우리금융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다시 2004. 9. 30. 피고에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3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바,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2. 3. 2.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2012. 3.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7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을 압류하였고, 2015. 7. 30. 부산지방법원 B 배당사건에서 156,7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늦어도 최초 양도일인 2001. 12. 31.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을 훨씬 경과한 2012년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