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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36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6. 2. 11.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경위 1) C은 양주시 E 답 64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6. C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 양주시 F 답 38㎡ 및 G 답 315㎡(이하 양주시 F 답 38㎡ 및 G 답 315㎡를 함께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E 토지 및 공동담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및 지상권 사용승낙에 따른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5. 8. 3. C에게 6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E 토지 및 공동담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의 처분 경위 1) 2016. 2. 1.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2016. 2. 11.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2. 11. 접수 제11359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790,000,000원으로 한 각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C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 원인이 된 2016. 2. 11.자 계약을 ‘이 사건 C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 3) C은 2016. 5. 18.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