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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101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서울역 4호선 상선 4-1 승강장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하다

걸어가던 피해자 B(86세,여)의 상체를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