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회장으로서 I 등으로부터 F에 대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F과 별개의 법인인 I나 호주법인인 K(K, 이하 ‘K’라 한다
)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개인투자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350만 원을 교부받고, J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개인투자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K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1,7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