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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2.05 2014나2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8쪽 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 가온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2009년 12월 이후 용역대금 중 8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한승조경에 대한 주장 피고 한승조경은 조형소나무 등 수목 합계 47주를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에 따른 규격에 미달하게 식재하였고, 삼부토건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가식장에 이식한 후 피고 한승조경이 삼부토건으로부터 인계받아 식재한 수목(이하 ‘이식수목’이라 한다

) 중 일부, 피고 한승조경이 스스로 구입하여 식재한 수목(이하 ‘구입수목’이라 한다

) 중 일부가 각 고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합계 2,786,027,660원(= 규격 미달 수목 24,133,771원 이식수목 중 고사수목 1,706,545,398원 구입수목 중 고사수목 1,055,348,491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 한승조경은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에 따른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을 조달하여 식재하여야 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목을 올바르게 식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준공 이후 2년 내에 고사한 수목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하자보수비 2,786,027,660원에서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제28조 제5호에 따라 피고 한승조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