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7. 17:21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47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1,625,5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20. 위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위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도장을 위임자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덕원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과 신규거래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