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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14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의 “이 사건 아파트는 ‘G아파트’라는 명칭으로 2005. 9. 21. 건축허가를 받았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9. 21. ‘건축물명칭: G아파트, 주용도: 공동주택’으로 된 건축허가가 내려졌고,”로 고친다.

제2면 제15~17행의 “위 각 감리보고서의 현장조사내용에 의하면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거실의 바닥,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가 모두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위 2006. 8. 4.자, 2006. 9. 10.자, 2006. 10. 21.자 각 감리중간보고서의 현장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각 감리중간보고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거실의 바닥,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가 모두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5층 H호와 5층 I호에 관하여 2006. 8. 10.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로 고친다.

제4면 [인정근거]의 “제출된 증거들”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6면 제5행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층 H호와 5층 I호에 관하여 2006. 8. 10.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를 추가한다.

제6면 제10~17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내려진 2005. 9. 21. 내지 이 사건 아파트 중 5층 H호와 5층 I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6. 8. 10.에 건축주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