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빌라 D 호에서 피해자 B( 남, 26세 )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2. 29. 21:54 인터 넷 E(F) 게시판에 “B 사기꾼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사기꾼 조심하세요
B 93년 7월 생 G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요
지금은 이번호인 듯 합니다
아이 폰 등 폰전문 인 듯하구요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 서 또 똑같은 사기치네요
ㅎ”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3:49 H 블 로그 (I )에 “ 사기꾼 제보”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사기꾼 조심하세요
B 93년 7월 생 G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요
지금은 이번호인 듯 합니다
아이 폰 등 폰전문 인 듯하구요
제 돈도 40만 언 돈 ㅈ 빌리고 아이 폰 마 낀다고 지 꺼 ㅋ 알아보니 분실 폰이네요
이걸 저 보러 팔라 그러네
여 ㅋ 희롱만 까 대네 카 톡 페 북 싹 차단하고 ㅋ 페북은 B, J 활동합니다
조심하세요
저 말 고도 피해자 여러 명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3. 25. 접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라.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 대상 범죄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