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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1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8. 31. 6,090,590원, 2010. 1. 26. 6,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보험설계사인 원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 C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어머니 C는 신용불량자로 위 송금 이전에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부샵 운영을 하였고, 피고 명의의 위 계좌도 C가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C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필적도 피고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감정되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