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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3 2019가단51250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E는 분할 전 D 전 2,35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0.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84. 12. 24. D 전 1,383㎡와 F 전 886㎡로 분할되었는데, D 토지는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9.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6.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178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협의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지급한 바 없으므로 그 협의취득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며,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