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권이전등기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78.1분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2004. 2. 27.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관리ㆍ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신일로 한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4. 2. 28.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G(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2004.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9989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에 관하여 피고 F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F의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106호, 107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 A, B가 이 사건 오피스텔 106호를, 원고 C, D, E이 이 사건 오피스텔 107호를 2017. 4. 20.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A, B는 이 사건 오피스텔 106호 중 각 1/2 지분, 원고 C, D, E은 이 사건 오피스텔 107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오피스텔 106호의 대지권 비율은 각 3178.1분의 12.26지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106호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107호의 대지권의 비율은 각 3178.1분의 15.77 지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107호 각 공유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106호와 107호 각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