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96,053,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2.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D, E 지상에서 2018. 1. 15.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진행된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F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0. 피고와 사이에 용역내용을 ‘⑴ 서울 강동구 C외 2필지 소재 부동산 신축공사가 50% 공정 중에 사업주 원고와 대리인 G의 자금 사정으로 피고가 투자를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2018. 11. 20. 위 주소에 건축중인 오피스텔 H호와 I호의 분양 완납계약서를 받고 자금지원은 상호협의하에 하기로 하고 선자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⑵ 2018. 12. 31.로 예정된 준공이 지연되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서는 무효로 하고 2019. 1. 31.까지 3억 1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H호와 I호 분양 완납계약서를 돌려주기로 합의한다.’라고 정하여 용역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21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에게 신축중인 오피스텔 I호 및 H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I호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은 원고가 1억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하며 2019. 1. 31.까지 원금이자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회수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피고에게 본 물건을 조건 없이 등기 이전 해주기로 한다’, 위 H호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은 원고가 1억 1천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하며 2019. 1. 31.까지 원금이자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회수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피고에게 본 물건을 조건 없이 등기 이전 해주기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같은 날 G과 함께 수취인 피고, 액면금 3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