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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1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내에서 조사수용 중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일반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로 발송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징벌의결요구(A)

1. 수사보고(대구교도소 교위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