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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184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1. 22.자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또는 채권단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법인은 신축 중인 남양주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C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인데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지 못한 사실, ④ 경비회사인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무를 맡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계약서상 당사자는 “발주인(갑) (주)B 회장 A, 감사 E”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개인과 E 개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⑤ 2016. 1. 27.부터 2016. 2. 7.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합계 20,163,000원(=투입인원 16,920,000원 식대1,410,000원 부가가치세 1,83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개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피고가 개인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0,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