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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0 2016가합110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를 인도하고, 22,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포항시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년 1월 7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칠백사십일만칠천이백원(\7,417,200)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11조(전대 등 금지) “사용인”(원고)은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들, 임대차 기간을 2014. 3. 1.부터 2019. 1.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임대료를 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하여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경영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경영위수탁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경영위수탁 시설)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경영위탁시설물만을 사용하며 그 경영위수탁계약은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제3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