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음악방송 ' 세이 캐스트 '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고소인 C는 같은 방송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5. 23:20 경 위 ' 세이 캐스트' 사이트에서 " 깡 너는 딸도 없니
20살 어린 (E) 여자랑 사냐
" 라는 방송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이 병신 아, 세 이에서 주워 먹은 거 하나 데리고 살면서 , 여자 꼬시고 주워 먹는 거밖에 할 줄 모른다, 청렴한 척 하면서 구린 짓은 다하면서, 너 걔랑 끝나면 다른 여자들 꼬셔서 데리고 살거잖아 "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6. 16:00 경 위 ' 가' 항 사이트에서 ' 가' 항과 같은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 가' 항과 같은 내용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7. 16:00 경 위 ' 가' 항 사이트에서 ' 가' 항과 같은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 가' 항과 같은 내용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4. 10:30 경 위 ' 가' 항의 사이트에서 "F" 라는 방송 제목으로 위 ' 가' 항과 같은 내용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의 탄원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