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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노8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에 동거하던

I에게 맡겨 두었는데, I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공판기록 213 쪽.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I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② I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 자로부터 본인 (I) 의 계좌로 받은 3,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허락에 따라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80, 89 쪽), 이와 같은 I의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I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I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I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I이 운영하던 상가를 양도하고, 4,363,300원을 변제하게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3. 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