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260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