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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월경 “우리가 양산에 있는 E아파트를 분영 받아 잔금을 치려니 돈이 좀 모자란데, 계주 F에게 600만 원을 불입해 놓은 것도 있으니, 2006. 10월경에 곗돈 1,000만 원을 타게 되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인 C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 E아파트 A동 2-703호를 분양받았거나, 계주인 F에게 불입해 놓은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차용증 사본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고령, 피해액 비교적 경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