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5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9:30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분리 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관리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손목 관절 타박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벌 금 7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