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8. 19.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의정부시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6개, 샤워 시설 및 간이 침대가 갖춰 진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D은 2014. 12.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그 곳 계산대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1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D과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 내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C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건물주 임대료 입금 내역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성매매 알선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