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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4-25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4-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한 촉매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 마다 교환하는 것으로서, 귀사는 촉매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 사용량(수출물품 생산수율 저하여부와 회사의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교체)을 추정․산정하고 있어,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