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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3. 3.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동거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인 2013. 5. 11.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때도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동거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어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