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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32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이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