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정1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6:00 ~ 06:3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 회사 D 공장 앞에서, 자신이 양식하는 톳 수확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무 파 렛트 약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 자재를 F 화물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편집 및 피해 품 파 레트 개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