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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7가단26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경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거주하던 주택 및 대지(통영시 F 대 243㎡, 그 지상 단층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연접한 텃밭(위 D 전 762㎡. 2007. 2. 22. D 전 752㎡와 E 도로 10㎡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제의받고 대금 15,000,000원에 이 사건 주택대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수하였다.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직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6.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서는 텃밭을 일구어 경작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주택대지는 처인 G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는데, 2002. 8. 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원고의 처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와 처 G은 2002.경 이 사건 주택을 수리증축하여 민박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007. 2. 22. 원고의 동의 하에 도로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H 공동 저수조(물탱크) 역시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은 2007. 11. 16. 이 사건 토지 중 D 전 752㎡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2016. 4. 19.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대지를 매수한 무렵인 199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