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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4.30 2013가단43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6.부터 2014.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6.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3. 10. 22.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4. 연체된 차임으로 1,9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수여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2014. 1.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8. 6.부터 2014. 1. 5.까지 17개월간의 미지급된 월 차임 11,900,000원(=월 700,000원×17개월)을 보증금 1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월 차임 1,900,000원을 2014. 3. 4. 지급받았으므로 2014. 1. 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만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수리비용 및 시설비 등으로 3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물품, 집기 등 영업 중단에 따른 3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강요에 의한 이사비용 등 2차적으로 금전피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