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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3704 판결

사기

사건

2020도13704 사기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종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2085 판결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통원치료 횟수와 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통원치료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지나치게 짧으며, 의사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해당 질환으로 통원치료 등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통원치료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여러 병원에서 나누어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사들로부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나 수술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기존의 통원치료만을 고집하였으며 의사가 정해준 진료 일정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들은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조제해 가지 않거나 처방받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같은 날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여러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각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이 다수 있는데, 통상 물리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병원 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의도로 진료예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경우 그 배우자만 병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위 피고인이 함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전체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