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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인터넷 게임동호회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1. 10.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매월 1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옛 애인인 D과 재결합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상대로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에게 위 D과 재결합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며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금은 미미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과 재결합하여 혼인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버지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0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 내역,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측 및 피고소인측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