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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3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30.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8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각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C에서,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 D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 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죄의 범행수법과 피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등 총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