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