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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17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30,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7. 15. 원고 회사의 ‘B’ 본부장이던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3.5%, 지연손해금률 연 24%, 12개월 거치 6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는 당사자 사이의 본부장 위탁계약이 종결될 경우 피고가 위 차용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이 포함되었는데, 그 후 2016. 8. 30.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부장 위탁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위탁운영비 및 영업수수료 채무를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위 해지일 기준으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 원금은 89,730,307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금 89,730,3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탁수수료 등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차용금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953 위탁수수료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8. 7. 5. 원고(이 사건의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