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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1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0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 인의 일행과의 몸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