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5가단4288
공사대금 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