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 조건만 남’ 을 통해 만난 피해자 C( 여, 27세) 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55세) 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3. 18:58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딴 새끼한테 나한 테처럼 했으면 너 맞아 죽었어, 네 가 한 만큼 법정에서 해줄 께, 몸조심해 라, 네 친구들도 다 너 몸 파는 거 알 수도 있으니깐’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4. 21.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21:33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딸의 행동은 민사재판 대상이 아닌 오랫동안 매춘부터 금 전사기까지 금액상으로도 형사 사건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량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도소에 꼭 보내겠다, 이제 증오와 분노뿐으로 끝까지 응징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3. 2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