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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6:5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연평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3세)의 좌측 몸통 부위와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