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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4.15.(846),530]

판시사항

근로자 친선을 위한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과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리비아국에 있는 채석현장에서 근무하던중 현장 근로자들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성 덕상이 주최하고 노무대리 소외 양 성규가 진행을 지휘하는 숙소동별 대항 신정축하 배구시합에서 심판을 보다가 원고 1이 불리한 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동팀의 항의를 받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위 양 성규가 원고 1의 심판이 공정했다고 판정하고 경기를 속행시킨바 있으며 그러나 결국 위 경기가 시동팀의 패배로 끝나자 시동팀의 대표인 소외 1이 원고 1이 편파적인 심판을 보아 패했다는 이유로 원고 1을 인근 화장실 뒷쪽으로 데리고 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 양 성규에게는 위 경기 장소에서 그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소외 1은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던 경기중의 분규와 관련하여 경기종료 직후 그 장소에서 원고 1을 구타한 것이므로 이 또한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3.선고 87나393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