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물적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940 | 지방 | 2021-04-22

[청구번호]

조심 2020지0940 (2021.04.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분할의 “사업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을 대신하여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의 수계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현황이나 매출실적 등을 살펴보면 ㅇㅇㅇㅇㅇ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6.1.20. 청구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면서 OOO에 위치한 ‘OOO’과 OOO에 위치한 ‘OOO’ 그리고 OOO 외 6필지에 위치한 ‘OOO’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승계취득하고,

2016.1.25.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4. OOO을 다시 흡수합병한 후 OOO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므로 202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우리나라에서 레미콘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법인은 대부분 1∼3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 레미콘제조의 공장특성상 지역에서 각 공장 단위의 독립된 제조 및 판매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공장은 기능적으로 독립된 사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송을 수계하여 수행한 부인권 소송은 OOO 외 2개 공장에 대하여 부당한 점유자로부터 권리를 회복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진행기간은 사업목적상 해당 각 공장(부동산 및 생산설비)의 권리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며, 실질적인 사업의 준비기간 성격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OOO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의 부인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법인분할이라고 할지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지방세법령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득세 면제조건을 전부 충족하였다. 회생법원은 부인청구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청구법인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없어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의 정상화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신설법인은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OOO은 회생절차에 남아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부인권소송 등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목적물인 OOO 공장 외 2개 공장을 OOO 외 1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분할신설등기일인 2016.1.20.부터 2017.10.28.까지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소송 중에 휴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은 소송진행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기간에 해당한다.

(2)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로 정하여 면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목적으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법인의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사업분야별로 전문화하여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분할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을 수계하여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OOO)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점유자와의 양수도계약에 의거 2013.10.4.부터 2018.7.25. 공장등록변경이 수리될 당시까지 점유자가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2019.9.4. 흡수합병일까지 청구법인은 승계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4두36235, 2016.8.1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점유자와의 부인권 소송만을 수행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4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법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2013.9.30.) 이전인 2013.9.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외 1인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8. 부인결정을 받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부인권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6.1.20.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분할신설한 후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7.10.14. 해당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2019.9.4.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된 사실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물적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의견서에서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관련 법률검토를 실시한 결과 OOO의 설립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6.1.2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물적분할에 따른 OOO의 설립과 관련하여 OOO의 결정(2016.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는 2017.9.21. OOO와 청구법인 간의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6년 및 2017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따르면, OOO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목적으로 2016.1.20. 청구법인의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일정액 등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회사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2기(2017년) 중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여 하나의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를 종결(2016.2.3.)하기 이전인 2016.1.20. 청구법인의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을 수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되었고, 이와 관련해 수행된 소송은 2019년 5월까지 모두 확정되어 소송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사) OOO은 2016.1.20.부터 2019.9.4.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등록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점유자인 OOO는 2013.10.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후 2018.7.24. 공장등록 이전까지 등록면허세(먼허)를 납부하고 레미콘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점유자인 OOO도 2013.10.4. 공장등록한 후 2018.7.25. 공장등록변경 이전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

(아)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은 2016년 매출은 0원, 2017년 매출은 OOO으로서 모두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매출로 나타난다.

(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과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시멘트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이 동일하다.

(차) 처분청 공문OOO을 살펴보면 OOO은 2018.7.24.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OOO은 2018.7.25.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각각 공장등록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경정청구 거부처분(20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및 같은 법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분할의 “사업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을 대신하여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의 수계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현황이나 매출실적 등을 살펴보면 OOO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립될 당시 OOO은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송과정이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 주장하나, OOO이 설립된 이후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으므로 해당 소송과정이 실제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설립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은 회생절차 중 법원결정으로 물적분할이 승인되어 쟁점부동산이 분할존속법인(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OOO)에게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합병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5.7.1.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 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