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7821 대여금 사건에 관한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7821 대여금 사건에 관한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