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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905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12행의 “제1장”을 “제4장”으로, 제13면 5행의 “피고인”을 ”Q“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속 요양보호사 W이 수급자 X에 대하여 파출부 일이 아니라 방문요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한 Q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W이 실질적으로 X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 등의 행위를 하였고, Q는 W이 X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W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5,2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