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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5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5.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3. 29. 피고로부터 국지도86 신천 ~ 위곡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보차도 및 보도 경계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52,448,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2012. 5. 19.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2) 이 사건 보차도 경계석 공사는 수량이 2,908m로 m당 10,000원(거치대 4,000원, 시공비 4,000원, 측구시공 2,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이 29,080,000원(부가세 별도), 보도 경계석 공사는 수량이 4,650m로 m당 4,000원(시공비)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이 18,6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거치대 자재비 13,200,000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보차도 경계석 공사는 수량이 2,670m로, 보도 경계석 공사는 수량이 3,267m로 감축되었다.

나. 피고의 공정상의 문제로 원고는 2012. 5. 7.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거치대를 설치하여 작업하기로 한 이 사건 보차도 경계석 공사의 거치대에 문제가 생겨 금형을 제작, 수정하여 다시 작업하는데 2~3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A이 원고에게 거치식이 아닌 재래식으로 이 사건 보차도 경계석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래식으로 위 보차도 경계석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 6. 2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3,200,000원 및 1차 기성금 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증인 A>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거치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차도 경계석 공사를 하게 되면 피고가 발주 받은 공사의 준공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될 우려 때문에 피고의 현장소장인 A은 원고에게 위 보차도 경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