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2: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반달공원에서 술에 취해 주변의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에 의하여 B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22:25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인 경장 C에게 “야 이 씨 발, 새끼, 너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처 G 전화 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