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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1 2018가단7324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D는 원고 C으로부터 4,556,6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F의 배우자이고, 원고 A, B, 피고 D, E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F은 1984. 2. 1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여 원고 C은 그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1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26,8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 공유지분의 가액은 각 10,632,290원[(1,190+992)×26,800×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