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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32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 ( 가) 지도 ㆍ 점검 공무원이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ㆍ 점검 규정’ 제 13조 제 6 항에 따라 ‘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C 담당공무원은 2014. 5. 7. D F 공장을 점검하면서 ‘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을 준수하지 않고 한 곳의 보관 장소에서 단 하나의 광재 시료만을 채취하였고, 그 분석결과 비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D F 공장에서 보관 중이 던 다량의 광재 전부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D은 자체적으로 분석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광재의 비소 수치가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음을 근거로, C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을 통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민원을 받아들여 담당공무원에게 시료의 재 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한 것일 뿐이고, 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C에서는 D의 민원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다시 시료를 채취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또 한, 피고인 A은 D에 시료 채취 일정을 누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시료 재 채취 및 재심의 지시행위가 부정 처 사후 수뢰죄의 ‘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인 A은 시료 재 채취가 이루어진 2014. 12. 2.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6. 4. 7.에 이르러 D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 하면, D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