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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555

건축허가 불가 통보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2. 전북 완주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3,038㎡인 동식물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의 농림지역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완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완주군계획위원회는 2019. 9. 27. 현장 확인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 10. 21. 재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지가 파프리카 농장 및 양어장과 근접하여 지하수를 쓰는 두 시설에 수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므로 축사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완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조례’라 한다)가 정한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속하지 않고, 상대제한지역인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법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