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대 19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전 443㎡(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F종중 소유였다가 2005. 4. 4.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인근 토지는 2007. 12. 21. 피고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27. 원고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인근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담장 포함,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주택)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라고 한다
)를 침범하여 신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2. 12. 27.부터 2018. 12. 26.까지 임료는 합계 4,143,180원(644,760원 644,760원 680,580원 716,400원 722,370원 734,310원)이고, 2018. 12. 27. 이후의 임료는 월 61,1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침범부분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