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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사금융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I에게 H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I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ㆍ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 H 사이에 대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도 충분한 담보가 있는 등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죄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7도43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에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이 있고 공판정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와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