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52㎡(부동산등기부상의 지상 1층 전부인데, 다만 지상 1층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와 달리 무단 축조된 위반건축물로 점포 33㎡가 더 있음) 및 지하층 73.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기간 2012. 2. 6.부터 2014.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을 개시하였다.
나. E는 2013. 10. 14.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830,000,000원에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1. 27. 접수 제5140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E는 2013. 11. 26. 위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을 E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경 C의 동의 하에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F는 그곳에서 파티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3. 7.경 원고 및 C의 동의 하에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파티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마. E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였고, 원고는 위
가. 다.
항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E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2014. 1. 29.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