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3 2013고정8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13. 9. 5.까지 김제시 황산면 콩쥐팥쥐로 444-12에 있는 주식회사 곰소에서 원산지가 중국산인 배추김치 10kg 들이 3박스를 박스당 10,500원 씩 총 31,500원에 구입하여, 중국산 배추김차 약 25kg, 26,25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를 업소 내 카운터 뒤편 벽면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약 5kg, 5,25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