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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34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682,171원 및 그 중 33,806,902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7,875,26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대여 내역 1) 피고는 2012. 7. 6.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자 및 수수료로 1,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2.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4.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자 및 수수료로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5. 원고 A에게 9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이자 및 수수료로 4,0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94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3. 5. 31.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이자 및 수수료로 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3. 8. 24. 원고 A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위 2012. 10. 12.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2013. 4. 15.자 대여금 90,00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15.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50호로 채권자 피고, 주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 대여금 110,000,000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0. 15.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다. 원고 A의 변제 내역 원고 A는 피고에게 2012. 10. 10. 10,130,000원, 2012. 11. 12. 700,000원, 2012. 12. 12. 700,000원, 2013. 1. 15. 700,000원, 2013. 2. 13. 700,000원, 2013. 3. 12. 700,000원, 2013. 4. 12. 700,000원, 2013. 5. 22. 3,460,000원, 2013. 6. 24. 3,480,000원, 2013. 7. 1. 250,000원, 2013. 7. 29. 3,480,000원, 2013. 8. 1. 700,000원, 2013. 10. 30. 500,000원, 2013. 12. 10. 200,000,000원을...